CHAPTER 3 · 파편적 데이터에서 맥락성 정보로

이미 시작된 법적 전환 — EU

1
민감 데이터 자동 처리 금지
감정 상태 추정, 휴식·사적 대화 모니터링 금지 (Platform Work Directive 2024/2831)
2
No Robo-Firing
계정 정지·해지는 알고리즘 단독 결정 불가 — 인간의 설명·재검토 권리 보장
3
데이터 이동권 · 알고리즘 투명성
평가 매개변수에 대한 노동조합의 정보 요구권 → 산업보건학회의 의견은?
규범의 공백은 채워질 수 있다 — 문제는 우리가 언제, 어떻게 채우는가다앞서 한국의 숫자는 ‘140명, 0건’이었다. 유럽이 지금 채우고 있다.